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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일정 및 요금

※ 25년 1월 1일부로 강습료 인상 예정
인상금액은 추후 공지
(25년 1월분 12월20일 접수일부터 인상금액적용)

2024년 12월 정규 단체강습 안내

매월 20일부터 결제 선착순 접수
(신청서 작성 후 현장결제만 가능 / 주말ㆍ공휴일 등록 가능)

 

※15명 강습 인원 기준 9명 이상 등록 시 개설
(등록 기준 7일 인원 기준으로 개강, 폐강 결정)

 

화요반 강습 일정 : 12월 3일, 10일, 17일, 24일

수요반 강습 일정 : 12월 4일, 11일, 18일, 25일

목요반 강습 일정 : 12월 5일, 12일, 19일, 26일

초등 피겨 정규반 (초등, 8~13세 / 2012년생~2017년생)

구분 시간/반 강습료 강습인원 강습횟수
화요반 초등 피겨(초급) 16:30 ~ 17:15, 1반 110,000원 1반 기준 15명 월 4회

성인 피겨 초급반 (성인ㆍ직장인, 2005년생~)

· 초급반 커리큘럼 : 기초 걷기 / 기본 자세 연습 / 전진 항아리, 밀기 / 후진 항아리, 밀기 / 전진 곡선 / 두 발 스핀 돌기

구분 시간/반 강습료 강습인원 강습횟수
화요반 성인 피겨(초급) 18:40 ~ 19:25, 1반 110,000원 1반 기준 15명 월 4회
수요반 성인 피겨(초급) 18:40 ~ 19:25, 1반 110,000원 1반 기준 15명 월 4회
목요반 성인 피겨(초급) 18:40 ~ 19:25, 1반 110,000원 1반 기준 15명 월 4회

* 첫 강습 시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반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리큘럼은 당월 정규단체 신청자들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성인 피겨 중급반(성인·직장인, 2005년생~)

· 중급반 커리큘럼 : 후진 곡선 / 크로스 / 한 발 스핀 / 스파이럴 / 런지 / 제자리 점프 / 왈츠점프

구분 시간/반 강습료 강습인원 강습횟수
화요반 성인 피겨(중급) 18:40 ~ 19:25, 1반 110,000원 1반 기준 15명 월 4회
목요반 성인 피겨(중급) 18:40 ~ 19:25, 1반 110,000원 1반 기준 15명 월 4회

* 첫 강습 시 수준에 따라 초급,중급반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리큘럼은 당월 정규단체 신청자들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강습 시간 안내 : 45분
· 강습 개강일 : 매월 초(공휴일 강습 정상 진행)
· 강습 인원이 적은 경우,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19:00 강습의 경우, 첫 강습 시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반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체 강습별 지정된 연령대가 아닌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주차 안내 : 1시간당 1천원, 최대 3시간 유료 주차 가능
· 단체 강습 전화 문의 : 02)411-4594

개인강습

종류 강습횟수 요금
월 4회 쿠폰 주 1회 220,000원
월 8회 쿠폰 주 2회 420,000원
월 12회 쿠폰 주 3회 520,000원
월 16회 쿠폰 주 4회 610,000원
월 20회 쿠폰 주 5회 690,000원
일 1회 쿠폰 일 45분 70,000원
1:1프리미엄강습(월4회) 주 1회 520,000원

※ 모든 강습은 스케이트 대여 별도입니다.(대화료 6,000원)
※ 강습시간 안내 : 45분
※ 개인강습 유효기간은 시작 일로부터 1개월이며 이월 강습을 불가 합니다.
※ 출입은 반드시 검표소를 이용해야 하며 확인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준비물 : 스케이트(대여 가능), 헬멧(무료대여), 양말, 장갑(구매가능)
※ 휴회는 증빙서류(진단서, 해외연수 확인증) 제출 시 가능합니다.
※ 개인강습 인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 희망 강사 지정 및 강습 일정 조정 가능
※ 주차요금 : 유료주차, 1일 최대 3시간(1천원/시간)

강습 신청 방법

아이스링크 방문 또는 유선문의
사무실 : 02) 411-4600

수강신청 및 현장 결제
개인강습 상담 : 02) 411-4588

환불규정안내

환불금액 산정(소비자 기본법 제16조 2항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준용)

- 환불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합니다.

- 1개월은 등록 당월의 실제일수로 하며,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용료의 10%)

- 매월 1일 이후(당일포함) 환불신청은 환불수수료(10%) 경과한 일수, 즉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과한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환불 신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 됩니다.

※ 강습시작일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강습시작일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