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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Program 개요

 

Compliance Program 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CP의 주요 내용
  • 경영의 공정거래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 천명
  •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급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 공정거래법규준수를 위한 업무수행지침서 작성
  • 공정거래 교육의 정기적 실시
  • 위반행위예방 등을 위한 감독시스템 구축 및 심의위원회 보고
  • 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CEO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CEO 자율준수 의지선언문

사랑하는 롯데월드 임직원 여러분께,

우리 롯데월드는 1989년 개장한 이래 2014년 김해 롯데워터파크 및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오픈하여 고객에게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엔터테인먼트회사로의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롯데월드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경영의 기업문화가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롯데월드는 회사 내 잠재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구체적인 실천 및 행동을 요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며,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 롯데월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동 프로그램이 기업문화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및 내부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을 통하여 업무 수행 시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께서는 공정거래 관련 행동지침인 자율준수 편람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나 자율준수 편람의 행동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월드 대표이사
CP운영 조직도

 

롯데월드 CP운영 조직도

조직도 내용
CP운영 현황

 

2022년

2022. 05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
2022. 01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공정거래/부정청탁금지법 교육
파트너사 비밀유지계약 체결 지침 제정

2021년

2021.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
2021. 10
공정거래 세미나 실시
2021. 09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2021. 06
표준거래계약서 정비
2021. 05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

2020년

2020. 05
지식재산권 세미나 실시
2020. 06
CS 세미나 실시
공정거래 핸드북 배포
2020. 09
부정청탁금지법 전사 교육

2019년

2019. 01
고객접점부서 법률지원
2019.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여부 점검
2019. 04
지적재산권 세미나 및 CS 세미나 실시
2019. 06
상반기 공정거래 세미나 실시
2019. 09
하반기 공정거래 세미나 실시
2019. 09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2019. 10
부정청탁금지법 전사 교육

2018년

2018. 01
공정거래 간행물 발간 (매 분기별)
2018. 03
컴플라이언스 규정 사규화
2018. 05
CS 세미나 실시
2018. 06
상반기 공정거래 세미나 실시
2018. 09
ISO37001 사후심사
2018. 09
하반기 공정거래 세미나 실시
2018. 10
부정청탁금지법 전사 교육
2018.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여부 점검

2017년

2017. 01
대표이사 청렴메시지 발송
2017. 01
신규입사자 공정거래 교육 실시(상시)
2017. 03
공정거래 캠페인 실시(분기별)
전사 공정거래 교육 실시
2017. 04
상품팀 파트너사 CEO 간담회
2017. 06
공정거래 세미나 실시
2017. 09
대표이사 청렴메시지 발송
2017. 10
부정청탁금지법 전사 교육
2017. 12
ISO37001 인증 획득(어드벤처)
준법경영 부서 신설

2016년

2016. 01
식음료팀 파트너사 CEO 간담회
2016. 02
신규입사자 공정거래 교육 실시
상품팀 파트너사 CEO 간담회
롯데워터파크 파트너사 CEO 간담회
2016. 03
신규입사자 공정거래 교육 실시
공정거래 포스터 배포(격월)
2016. 05
신규입사자 공정거래 교육 실시
2016. 09
부정청탁금지법 전사교육
2016. 11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가이드 배포

2015년 이전

2013. 08
공정거래 뉴스레터 발송(월간)
2014. 04
자율공정거래심의위원회 설립
2014. 06
CEO 핫라인 도입
2014. 07
신규입사자 공정거래 교육 실시
2014. 08
팀별 교육자료 배포(격월)
2014. 09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2014. 10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서
부서별 자율준수 책임자 임명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전사원 교육
2014.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2015. 01
전사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배포
2015. 03
팀별 공정거래 지원 및 점검(~2015.09)
2015. 04
격오지 사업장 공정거래 교육(롯데워터파크)
공정거래 교육 참석(주관 : 공정경쟁연합회)
2015. 07
공정거래 홍보 포스터 배포(격월)
2015. 09
신규입사자 공정거래 교육 실시
2015. 11
상품팀 파트너사 간담회 실시(CP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
2015. 12
재 개정 법규 모니터링 및 알람(16년도 총 5회 실시)
뇌물방지방침(ABMS)

 

롯데월드 뇌물방지 방침

롯데월드는 윤리경영, 준법경영의 일환으로 ABMS를 도입하여 반부패 및 뇌물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월드 뇌물방지방침 보기

공정거래 신고제도(CEO핫라인)

 

공정거래 신고제도(CEO핫라인)

신고대상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의 기타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 기타 위에서 언급한 행위에 준하는 행위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접수처 :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무국
  • 전화 : 02-411-2247
  • FAX : 02-411-2244
  • 이메일 : CEO.lotteworld@lotte.net
윤리신문고 신고제도

 

윤리신문고 신고제도

신고대상
  • 임직원의 제반 법규, 윤리강령 및 업무지침 위반행위
  • 임직원의 비리행위(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 임직원의 금품이나 접대 제공 요구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강요(비윤리적 행위, 불법행위 등)
  •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언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자의 정보 노출이 우려되시는 분은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 : 롯데월드 윤리경영팀
  • 전화 : 02-411-2041~4
  • FAX : 02-411-2246
  • 이메일 : worldsmg@lot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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