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공지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5.09.08
안녕하세요.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 어드벤처 입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연간이용권 이용 약관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공지합니다.
■ 본 개정 약관은 2025년 09월 16일자로 적용됩니다.
■연간이용권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자 전일까지 연간이용센터를 통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적용일자 전일까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연간이용권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 및 환불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변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제5조 연간이용권의 가입 및 약관교부, 설명 1.연간이용권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신청서에 연간이용권자의 개인정보 기재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연간이용권증을 발급받으면 연간이용권자로 가입됩니다. |
제5조 연간이용권의 가입 및 약관교부, 설명 1.연간이용권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L.Point 회원 가입 후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신청서에 연간이용권자의 개인정보 기재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연간이용권증을 승인받으면 연간이용권자로 가입됩니다. |
- 필수 사항 안내 내용 추가 - 승인 단계 추가 |
제7조 연간이용권자의 의무 1.연간이용권자는 롯데월드 입장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연간이용권을 지참해야하며, 회사의 제시 요구 시 연간이용권을 제시하여야만 연간이용권자로서 입장 및 시설의 이용, 연간이용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이용권은 연간이용권자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미지참 시에는 입장이 불허됩니다. 만약 연간이용권자가 연간이용권을 단순 미지참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 후 연간이용권을 재발급 받은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 가입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하며, 연간이용권에 등록될 본인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본인만 촬영해야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을 벗고 응해야 합니다. |
제7조 연간이용권자의 의무 1.연간이용권자는 롯데월드 입장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연간이용권을 지참해야하며, 회사의 제시 요구 시 연간이용권을 제시하여야만 연간이용권자로서 입장 및 시설의 이용, 연간이용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이용권은 연간이용권자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미지참 시에는 입장이 불허됩니다. 만약 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자가 연간이용권을 단순 미지참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 후 연간이용권을 재발급 받은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 가입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이용권에 등록 할 본인 사진은 회사에서 정한 사진 가이드에 맞게 촬영 후 모바일 등록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단색 배경에서 본인만 촬영 해야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은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연간이용권 재발급 구분을 위한 내용 추가 - 모바일 사진 등록에 따른 가이드 안내 수정 및 추가 |
제8조 연간이용권의 양도 및 환불 |
제8조 연간이용권의 양도 및 환불 1. 마. 양수인은 모바일 연간이용권 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카드로만 발급됩니다. |
- 제8조 1항 내용 추가 |
제10조 연간이용권의 재발급 1.연간이용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분실, 미지참의 경우)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연간이용권이 재발급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한 연간이용권자가 기존에 발급받았던 연간이용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연간이용권을 찾더라도 수수료 환불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4.본 약관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한 연간이용권은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제10조 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의 재발급 1.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분실, 미지참의 경우)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물 카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이 재발급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한 연간이용권자가 기존에 발급받았던 연간이용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을 찾더라도 수수료 환불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4.본 약관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한 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은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 연간이용권 재발급 구분을 위한 내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