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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5.09.08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 어드벤처 입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연간이용권 이용 약관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공지합니다.
 

■ 본 개정 약관은 2025년 09월 16일자로 적용됩니다.
■연간이용권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자 전일까지 연간이용센터를 통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적용일자 전일까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연간이용권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 및 환불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변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5조 연간이용권의 가입 및 약관교부, 설명

1.연간이용권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신청서에 연간이용권자의 개인정보 기재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연간이용권증을 발급받으면 연간이용권자로 가입됩니다.

제5조 연간이용권의 가입 및 약관교부, 설명

1.연간이용권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L.Point 회원 가입 후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신청서에 연간이용권자의 개인정보 기재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연간이용권증을 승인받으면 연간이용권자로 가입됩니다.

- 필수 사항 안내 내용 추가 
- 승인 단계 추가

제7조 연간이용권자의 의무

1.연간이용권자는 롯데월드 입장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연간이용권을 지참해야하며, 회사의 제시 요구 시 연간이용권을 제시하여야만 연간이용권자로서 입장 및 시설의 이용, 연간이용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이용권은 연간이용권자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미지참 시에는 입장이 불허됩니다. 만약 연간이용권자가 연간이용권을 단순 미지참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 후 연간이용권을 재발급 받은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 가입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하며, 연간이용권에 등록될 본인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본인만 촬영해야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을 벗고 응해야 합니다.

제7조 연간이용권자의 의무

1.연간이용권자는 롯데월드 입장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연간이용권을 지참해야하며, 회사의 제시 요구 시 연간이용권을 제시하여야만 연간이용권자로서 입장 및 시설의 이용, 연간이용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이용권은 연간이용권자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미지참 시에는 입장이 불허됩니다. 만약 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자가 연간이용권을 단순 미지참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 후 연간이용권을 재발급 받은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 가입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이용권에 등록 할 본인 사진은 회사에서 정한 사진 가이드에 맞게 촬영 후 모바일 등록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단색 배경에서 본인만 촬영 해야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은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간이용권 재발급 구분을 위한       내용 추가
- 모바일 사진 등록에 따른 가이드     안내 수정 및 추가
 

제8조 연간이용권의 양도 및 환불

제8조 연간이용권의 양도 및 환불

1. 마. 양수인은 모바일 연간이용권 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카드로만 발급됩니다.

- 제8조 1항 내용 추가
 

제10조 연간이용권의 재발급

1.연간이용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분실, 미지참의 경우)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연간이용권이 재발급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한 연간이용권자가 기존에 발급받았던 연간이용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연간이용권을 찾더라도 수수료 환불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4.본 약관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한 연간이용권은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의 재발급

1.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분실, 미지참의 경우)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물 카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이 재발급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한 연간이용권자가 기존에 발급받았던 연간이용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을 찾더라도 수수료 환불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4.본 약관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한 실물 카드 연간이용권은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연간이용권 재발급 구분을 위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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