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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위치한 ㈜호텔롯데 롯데월드[대표이사: 최홍훈, 문의전화 : 02-411-4865~6, E-mail : lwmembership@lotte.net](이하 ”회사”라 한다)의 ‘롯데월드’를 이용하는 할로윈PASS 가입자와 회사 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할로윈PASS를 구매한 이용객에게 롯데월드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은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본 약관의 내용을 읽어보고, 회사가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에 동의한 경우 연간 이용권을 구매합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제13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할로윈PASS 가입자의 정의 1. 이 약관은 롯데월드를 이용하는 모든 할로윈PASS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2. 롯데월드 할로윈PASS 가입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할로윈PASS로 가입한 후 할로윈PASS 가입자의 자격을 획득하여 할로윈PASS를 소지하고 가입 내용에 따라 롯데월드 어드벤처, 매직아일랜드, 민속박물관의 입장 및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용자를 말합니다. (단, 게임 및 일부 유료시설 제외) 제 3 조 할로윈PASS의 종류 구분 할로윈 PASS 유효기간 가입일로부터 2개월 종류/요금 어른/청소년 만 13세 이상 / 130,000원 어린이 36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100,000원 ※ 할로윈PASS는 1일 1회 입장만 가능하며 당일 퇴장 후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제 4 조 할로윈PASS 가입자의 자격 1. 할로윈PASS의 가입자격은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롯데월드의 할로윈PASS를 구입한 자연인으로 합니다. 2. 할로윈PASS 가입자의 자격상실 및 회수조치 되며, 환불 및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 할로윈PASS를 타인에게 무단양도 및 양수, 매매하거나 대여한 경우, 나. 롯데월드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다. 다른 이용객에게 물리적, 심리적 위해를 주어 관람 및 이용에 방해를 주는 경우 등 롯데월드 방문 및 혜택에 부적당하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 5 조 할로윈PASS의 가입 및 약관교부, 설명 1. 할로윈PASS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신청서에 할로윈PASS 이용권자의 개인정보 기재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할로윈PASS증을 발급받으면 할로윈PASS 가입자로 가입됩니다. 2. 회사가 할로윈PASS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롯데월드 할로윈PASS 가입신청을 승낙할 경우, 회사는 그 이용자에게 할로윈PASS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그 희망자가 회사의 약관에 대해 가입 동의 후 가입비를 납부하면, 회사는 할로윈PASS 및 이용자의 서명이 포함된 가입 신청서(신청서 뒷면 약관 포함)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결제 방법: 현금(이체불가), 수표, 카드, 간편결제, 상품권, 포인트, 해외 간편결제, 외환 등 3. 할로윈PASS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권자의 불이익은 회사에게 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제 6 조 할로윈PASS 가입자의 권리 1. 할로윈PASS 가입자는 할로윈PASS 가입일로부터 2개월 동안 가입한 할로윈PASS 종류 및 그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할로윈PASS 종류 및 그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고, 이용자의 할로윈PASS 가입 시 별도 안내합니다. 2.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이용권 종류 및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매년 변경 혹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할로윈PASS 가입자의 의무 1. 할로윈PASS 가입자는 롯데월드 입장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할로윈PASS를 지참해야하며, 회사의 제시 요구 시 할로윈PASS를 제시하여야만 할로윈PASS 가입자로서 입장 및 시설의 이용, 할로윈PASS 가입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로윈PASS는 할로윈PASS 가입자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미지참 시에는 입장이 불허됩니다. 만약 할로윈PASS 가입자가 할로윈PASS를 단순 미지참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 후 할로윈PASS를 재발급 받은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할로윈PASS자는 할로윈PASS 가입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하며, 할로윈PASS에 등록될 본인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본인만 촬영해야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을 벗고 응해야 합니다. 3. 할로윈PASS는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할로윈PASS자가 타인에게 할로윈PASS를 대여하였음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회사는 그 타인의 롯데월드 입장을 제한할 수 있고, 할로윈PASS는 불법사용으로 회수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할로윈PASS 가입자에게 타인의 할로윈PASS 사용 및 회수 사실을 즉시 통지하며, 회수된 할로윈PASS는 환불 및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할로윈PASS의 양도 및 환불 1. 할로윈PASS는 해외이민, 신체장애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잔여기간동안 양도가 가능하며(단순 고객변심으로 인한 경우는 불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할로윈PASS를 부정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1회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 라. 양수인의 가입절차는 본 약관 제5조에 준하여 처리하고, 할로윈PASS 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할로윈PASS 발급 수수료: 2,000원) 2. 할로윈PASS 가입자의 사정에 의해 환불 요청 시 할로윈PASS 가입자는 ‘할로윈PASS 환불 신청서’(서식 별도제공)를 작성 및 제출하고, 회사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 할로윈PASS 기간 내에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이용권 구매금액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하여 드립니다. 나. 할로윈PASS 기간 내에 1회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이용권 구매금액의 10% 및 환불 요청일까지의 이용횟수에 따른 종합이용권 정상가격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리며, 공제금액이 이용권 구매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3. 할로윈PASS 가입자가 회사 외 온라인 판매처(소셜 등이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를 통해 구입한 선발행권을 통해 가입한 경우, 회사를 통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해당 환불은 구입한 해당 온라인 판매처를 이용해야하며, 이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호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할로윈PASS 가입자가 회사가 발행한 사은품이나 경품, 임직원 복리후생 티켓, 초대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발행권으로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5. 할로윈PASS의 양도 및 환불 시 할로윈PASS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6. 환불금액 기준 예시 (할로윈PASS 어른 기준) 이용횟수 위약금① 이용횟수에 따른 환산 이용금액② 환불금액 [130,000-(①+②)] 1회 13,000원 62,000원 55,000원 2회 이상 13,000원 124,000원 0 ※ 정상가격은 롯데월드 가격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환불신청 시점의 정상가로 반영됩니다. 제 9 조 할로윈PASS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 1. 할로윈PASS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이용권자가 가입한 날로부터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할로윈PASS 가입자 자격의 만료기간까지입니다. 할로윈PASS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할로윈PASS에 명시됩니다. 2. 할로윈PASS 가입자는 할로윈PASS를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후 할로윈PASS 유효기간이 할로윈PASS 가입자의 가입의도에 맞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과실로 할로윈PASS 유효기간이 가입신청서와 달리 지정되어 할로윈PASS가 교부된 경우, 할로윈PASS 가입자는 회사에게 할로윈PASS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할로윈PASS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용중지 및 이용기간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할로윈PASS의 재발급 1. 할로윈PASS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분실, 미지참의 경우)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할로윈PASS가 재발급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한 할로윈PASS 가입자가 기존에 발급받았던 할로윈PASS는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할로윈PASS를 찾더라도 수수료 환불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4. 본 약관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한 할로윈PASS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면책 1. 회사는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파업, 원자재의 부족, 화재, 내란, 전쟁, 감염병,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경우 회사의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할로윈PASS 가입자에게 즉시 고지합니다. 2. 제①항의 경우에 할로윈PASS 가입자는 탈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할로윈PASS 가입자는 회사에 대하여 가입비 환불금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할로윈PASS 가입자가 제①항을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4. 롯데월드 내 시설물 (어트랙션, 페스티벌, 공연, 식음/상품 등 개별 영업장 등)은 기상상황, 영업정책 및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유로 인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영/운휴시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할로윈PASS 가입자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할로윈PASS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2. 할로윈PASS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당사의 시설물 파손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할로윈PASS 가입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13조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 1.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할로윈PASS 가입자에게 고지합니다. 가) E-mail 통보 나) 서면 통보 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라) SMS 발송 2. 할로윈PASS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할로윈PASS 가입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할로윈PASS 가입자가 가족들과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대표 할로윈PASS 가입자에게 고지합니다. 3. 할로윈PASS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할로윈PASS 가입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4. 할로윈PASS 가입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제③항에서 정한 사전 유예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할로윈PASS 가입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제④항에 따라 할로윈PASS 가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 및 환불 처리합니다. 6.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전속적, 배타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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