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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탑승예약제 장애인 탑승예약제가 뭐예요?
장애인 탑승예약제는 장애인손님이 특정 기종에 탑승하고자 할 경우 탑승예약을 통해 일반 대기동선에
줄을 선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장소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예약된 시간에 해당 어트랙션에
도착하여 탑승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먼저 예약된 놀이기구 탑승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어트랙션 탑승예약은 불가합니다.
장애인 탑승예약제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류 카드 이용]
장애인 탑승예약제도 이용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손님 상담실에 방문하여 탑승예약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복지카드 본인 확인 후 예약카드를 교부받습니다.
③ 예약카드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 본인과 동반인은 이용할 어트랙션으로 이동하여 근무자에게
예약카드를 제시합니다.
④ 근무자는 탑승가능 여부를 확인 후 예약시간을 탑승예약카드에 기재해 드립니다.
⑤ 예약된 탑승시간 전까지 휴식, 화장실 이용, 관람 등 다른 장소에서 자유롭게 대기하시면 됩니다.
⑥ 예약된 탑승시간에 해당 놀이기구 입구에 도착하여 탑승 시간이 기재된 탑승예약 카드를
근무자에게 제시하면 입장 도움을 드립니다.
장애인 탑승예약제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카드 소지자 및 상이등급이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상이ㆍ공상군경회원증 포함)가 해당 됩니다.
장애인 탑승예약제 동반자 나이제한이 있나요?
동반자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단, 각 어트랙션별로 탑승 가능 기준에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키, 신체적 요건 등)
※ 어트랙션 탑승기준표 보러가기
장애인 탑승예약제 동반자를 3명으로 한정한 이유는 뭔가요?
장애인 손님들의 편의 증진과 일반 대기 동선의 대기시간 증가를 감안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동반인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대기 동선의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비장애인 손님들의 불편 요소를
감안한 사항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탑승예약제 탑승예약카드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탑승예약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실물 증빙카드를 반드시 지참하고
손님상담실로 방문하셔서 탑승예약카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탑승예약제 기존 제도에 비해 좋아진 점이 뭔가요?
기존 우선탑승제도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성인 보호자가 필수로 탑승해야 했으며, 1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예약탑승제도에서는 동반인은 3명으로 확대 되었으며, 동반인 나이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장애인 손님 단독 탑승도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 탑승예약제 복지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혜택 적용이 불가한가요?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증빙카드(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공상ㆍ상이군경회원증 등)를
제시해 주셔야 하며 가져오시지 않으면 탑승예약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장애인 탑승예약제 탑승예약을 하고자 하는 시설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가서 탑승예약카드를 제시해야 하나요? 동반자가 대신 다녀와도 되나요?
탑승예약은 장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동반인 중 1명이 어트랙션에 방문하여 근무자에게 예약 시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대기 후 예약된 시간에 어트랙션 탑승은 장애인 본인이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탑승예약제 동반자 없이 장애인 혼자 방문해도 탑승예약제 이용이 가능한가요?
혼자 방문하셔도 탑승예약카드 발급 및 탑승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각 어트랙션별로 탑승 가능 기준에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키, 신체적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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